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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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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9일 운명의 날…거래소 기심위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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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다만, 상장유지 결론이 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소액 주주들을 포함한 매도 물량이 다수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이다. 기심위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드가 상장 유지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3일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1월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공시했던 횡령·배임 혐의 내용에서 횡령금액을 정정해 재공시했다. 당초 횡령액이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정정공시로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2215억원이 됐다. 횡령액 비중도 자기자본 대비 108.18%로 확대됐다.

우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 안정성과 영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다. 2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47억원과 1436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회계연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지난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 아울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등 3종 방안을 개선계획서에 담은 만큼 투명성 개선에 힘이 실린다"며 "지난해 비슷한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거쳐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오스템임플란트에도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를 면하고 걸가 재개돼더라도 충격을 이겨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채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958억 8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들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하면서 펀드 편입 비율을 축소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 정지돼 멈춰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종가 40% 상각했고, 신한자산운용도 35% 상각처리했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결산 결과 최대 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166만6438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배당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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