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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
강원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4월 4~15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 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된다.
신청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또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비 등 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원도에는 현재 39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 45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64억원과 사업개발비 15억원 등을 지원했다.
최기용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공모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많은 법인·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