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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에 커피가 담겨 있는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
정부가 당초 30만∼40만명대로 예상한 코로나 확진자 정점(최대치) 수치를 훌쩍 넘겨 60만∼70만명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시키려는 행정당국을 두고 업계는 융통성 없고,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최초 시행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우려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자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시 사용 금지의 규제 고삐를 죄기로 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한 카페 등 요식업계 업주에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환경부의 방침에 스타벅스·엔젤리너스·이디야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일단 머그컵 무상 지원,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 등 제도 재개에 선제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객들의 다회용컵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보여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변경 시행을 고객에게 매번 안내해야 하는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업계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제품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매장마다 규모가 달라 컵 보관장소를 확보하기 어렵고, 세척하지 않은 컵에서 풍기는 악취도 골칫덩어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증금에 따른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8만여개다. 각 업체들이 하루 약 150여개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한 해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총 270억원"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업체만 책임을 묻는 정부 지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주부터 해당 소재지 시·도에서 제도 재개 공문이 발송되면서 부랴부랴 사전대비를 서두르는 소규모 카페업계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소규모 카페업계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비교해 규모가 영세해 추가 인력 보충 등에 소요되는 자본도 충분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회장은 "오피스 밀집지역에 위치한 카페에 방문한 고객들은 대개 5∼10분 머무르다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꿔들고 가는 경우도 다수"라면서 "일회용 컵도 쓰고 다회용잔 닦느라 물은 물대로 세제는 세제대로 쓰는데 무슨 의미냐"며 꼬집었다.
현재 연합회는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기 위해 환경부에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상태다. 고 회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중소벤처기업부를 경유해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지만 난항을 겪는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카페업계는 추가적인 계도기간 유예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4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 바 있어 추가 연장은 어렵다"면서 "이달 7일, 17일까지 두 제도의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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