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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가 14일 브리핑을 통해 ‘충남 형 긴급재난지원금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 (사진=충남도청 제공) |
특히 이번 지원은 국가 지원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한 ‘충남 형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000여 명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 운전기사, 종교시설 등 3만 8,000여 명’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 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 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 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 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 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 매칭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 밖의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657억 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날 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방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완전한 일상 회복’은 바이러스를 없앨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라며,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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