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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원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우산동 상지대길 ’ 지정 기념행사 후 상지대길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강원 원주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념행사가 우산동 상지대길 문화의 거리에서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8월 지방정부가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2000㎡, 30개 이상 점포)을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을 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골목형상점가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우산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기관·단체와 관계자 및 주민 등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마친 후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홍보하고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유인원 상지대길 상인회 회장은 "우산동 기관·단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순덕 우산동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골목형 상점가 선정에 따라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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