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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 |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공영홈쇼핑은 3월 1일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상품 거래 부문까지 전면 확대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결제 시장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1차 협력업체와 2 · 3차 하청업체 간 대금결제에도 적용해 상생결제 본연의 취지 제고 및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팀장은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최저 판매수수료 적용, 입점 협력사 3회 방송보장, 정률판매수수료 100%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거래 부문까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 완결함으로써 공익과 공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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