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귀농 전국 1위 의성군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귀농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귀농인 정착지원금과 주택수리비 지원금을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급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인상하고, 주택 수리비 지원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 외에도, 귀농 초기에 이사비용·주민초청 행사를 지원하고, 정착단계에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5백만 원), 영농기반조성사업(2천만 원)을 지원 하게 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부부 모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2년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급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인상하고, 주택 수리비 지원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 외에도, 귀농 초기에 이사비용·주민초청 행사를 지원하고, 정착단계에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5백만 원), 영농기반조성사업(2천만 원)을 지원 하게 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부부 모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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