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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붕에 설치된 지붕형 태양광의 모습. |
정부는 지붕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보급 전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붕형 태양광은 산지나 평지 등 일반부지의 태양광 설치가 어려워지자 정부와 업계에서 주목하는 설치 유형이다. 기업들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등을 위해 그간 공장이나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옥상형 태양광 설치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지붕형 태양광 보급에 중대재해법 시행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시공업체들을 건물 옥상에 짓는 지붕형 태양광 건설·운영 관리 과정 중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건물 옥상에 짓는 지붕형 태양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축사 위에 짓는 태양광에서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이나 대기업은 대표들을 처벌을 피하고자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다른 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이나 대기업이 태양광 사업에서 시공사(EPC)를 완전히 분리해서 대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을 추진한다. 시공업체가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RE100 이행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했는데 사고가 나면 소유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을 주저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RE100을 하기 위해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들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지붕을 발전사업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 발전소로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활용하지는 못한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붕형 태양광 사업에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건 사실"이라며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RE100 달성을 위해서 지붕형 태양광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축물에 건설하는 설비용량 3000kW 이하 태양광에 REC 가중치를 1.5를 부여하고 있다. REC 가중치가 1.5이면 기본 REC 가중치가 1.0인 태양광 사업자보다 REC가 50% 더 발급된다. 안전 관리와 같이 일반부지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등으로 REC 가중치를 더 부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총 지붕형 태양광 공사와 관련해서 총 10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작업안전지침을 통해 지붕형 태양광 설치공사시 추락방지조치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이 대상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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