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다.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측은 올해 7월부터 첨단·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입주 자격(수출 비중)이 완화된 데 더해 임대료 감면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유무역지역의 투자 유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입주업체에 유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한 관세법상 특례규정 적용도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이로써 입주업체는 입항전 수입신고,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탁송물품 특별통관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출·반입신고, 수입·수출신고 등을 할 때 수리 등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업체가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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