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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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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왕릉뷰' 아파트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 장기화… 입주예정자들 피해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14 10:57

법원, 건설사들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 가처분 신청 인용



문화재청, 심의 보류… "대방건설 건축물 높이 개선안 제출"



"공사 재개됐지만… 법적 다툼·심의 여부 불투명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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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과 가까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 재개가 허용됐다. 향후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의 본안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여 논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문화재청은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를 권고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꺼내 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심의 결과에 응수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졌다며 공사를 중단시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공사가 재개한다.

최근 법원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건설사들의 가처분 소송 항고를 인용하면서 대방건설을 포함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등의 아파트 공사는 모두 재개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신청인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와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본안 소송의 쟁점 사항인 ‘경관 훼손 여부’를 언급했다.

법원은 장릉 경관이 훼손된다는 문화재청의 우려에 대해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인근 아파트로 인한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앞서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 아파트 44개 동 중 보존지역에 포함된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대방건설이 짓는 7개 동을 제외한 12개 동(대광이엔씨 9개동 1249가구·제이에스글로벌 3개동 244가구)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향후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은 본안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별개로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심의’를 세 번째로 보류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에 건축물 높이 조정 개선안을 2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에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사실상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라는 의미이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의 심의 보류를 응해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회사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광이엔씨는 내년 1월, 금성백조는 내년 3월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에 대한 행정소송 개시에 집중하기로 하고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지만 향후 법적 다툼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정 여부 자체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입주 시기를 보고 거주와 자산 계획 등을 세우는데 입주 시기가 늦어지거나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할 것이다"며 "등기문제 등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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