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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윤재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업사용 의무화 조항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과 국·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국가균형발전법’ 등 4종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남·강원·충북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주장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현재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교통·감염병·환경 문제와 정치·경제·교육·문화·의료 등 기형적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신규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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