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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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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분양시장도 '한파' 오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02 15:46

특공 미달 물량 속속 등장… 청약 경쟁 진정 양상

내년 1월 DSR 시행되면 자금 부족 수요 이탈↑

입지 조건·시세 차익 따라 청약 양극화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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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완판을 이어가던 청약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잇따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라 매수 심리가 주춤하면서 청약경쟁률도 진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 발표를 앞둔 경주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는 전용면적 84㎡P를 제외한 모든 공급 유형에서 미달 물량이 속출했다. 유일하게 미달되지 않은 84㎡P도 1순위 경쟁률이 1:1로 신청자가 모두 당첨된 경우다.

지난 1일 특별공급을 마친 경기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는 16가구가 공급된 다자녀가구 특공에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특공 역시 평균 0.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격 조건 미달이 아닐 경우 사실상 신청자 전원 당첨이다.

같은 날 분양을 시작한 평창 스위트엠 엠크루도 94가구 공급에 신혼부부 특공에서만 단 1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는 등 특공이 미달됐다.

임대차법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너나할 것 없이 완판 행진은 물론이고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청약 시장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피로감이 거래 심리 위축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청약에 선뜻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에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잔금대출 시 DSR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자금 여력이 없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내년 청약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달과 오는 12월에 청약 물량을 대거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 이전에 공고를 내고 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에 DSR이 시행되면 집단대출도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붙기 때문에 청약 물량이 연말에 몰리고 있다"면서 "대출 진입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이전에 먼저 계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지 조건과 시세 차익에 따라 청약 경쟁률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격 상승이 뚜렷한 서울이냐 수도권 외곽이냐에 따라 분양 시장에서 희비가 갈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분양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9월 말 분양했던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특별공급 청약자를 합쳐 총 16만명이 몰렸다. 1순위 청약 평균 청약 경쟁률은 337.9대 1을 기록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청약 시장은 대출 이슈도 있지만 가격 통제 영향이 더 크다"면서 "주변 시세 대비 로또 분양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수요가 낮다"며 "입지 조건이 좋지 않고 시장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적은 단지는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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