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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DB |
거래소는 오는 11일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배출권시장 참여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 모의시장 운영과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다음달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할당 업체 650여개사와 시장조성자 5개사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배출권시장 회원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영을 통해 배출권 최대 20만t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
증권사는 시장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으로 관계 법령과 전산 설비, 인력, 내부통제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다양한 상품운용 노하우를 가진 금융투자업계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시장참여가 정착된 이후에는 할당 업체 등이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 증권사에 위탁해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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