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일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 통과 과제 27개, 신중 검토 과제 13개 등 총 40대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상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도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쇼핑 확대 등에 따라 타격을 입었다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선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 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으며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의 정보 수집과 기술 고도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 입법도 요청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에 한정된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탄소 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과세이연 등이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이외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상의 측은 우리나라는 인체 폐지방을 활용해 미용·의약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시험이나 연구 목적에 한정돼 있어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 미국 등 주요국과 같이 폐지방 재활용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현재 책임 주체와 중대 재해 정의에 대해 법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므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
아울러 근로시간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업 상속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 유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도 상의가 요청한 조속 입법 10대 과제에 담겼다.
그 밖에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제를 전면 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양극화 해소·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개정안, 복합쇼핑몰에 대해 의무휴무를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자력·석탄발전사업의 강제취소를 허용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입법으로 지목하며 경제계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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