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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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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동 도시개발사업··· "제2 대장동 vs. 특혜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26 15:20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제2 대장동 vs. 특혜

▲사진 왼쪽부터 허성곤 김해시장, 엄정 김해시의원. 사진=김해시·김해시의회.

[김해=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사태’가 각 지자체의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송곳 검증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추진 중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국민의 힘 엄정 김해시의원이 ‘특혜’를 주장하고 나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상태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동공단 일원 16만㎡ 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주차장·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의 ‘공원위치변경’ 문제와 ‘유치원 건립 회피’ 의혹 제기에 대해 정리했다.

■ 공원위치 변경 "부지매입 난관에 대한 특혜 vs. 주민 편의"

먼저, 사업부지 내 공원위치 변경에 대해 엄 의원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엄 의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이 낸 최초사업 계획서의 ‘공원’ 위치가 변경계획서에서는 달라졌다 것.

이는 "최초의 위치 부지 매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원위치 변경은 사업자를 위해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할 분양 받은 아파트 및 상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처사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초 공원이 소형에다 특색이 없어 향후 추진될 안동도시개발 2차 사업과 연계한 결정"이라며 "당초 공원면적 2만3500㎡의 2배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변경 한 사안이다. 공원위치 변경은 특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정 의원은 "안동1(1차)지구만 해도 도시개발법상 상주인구 1인당 3㎡(1차 7830명, 1인당 3㎡로 계산하면 2만 3490㎡)로 처음 공원면적 2만3500㎡가 된다."며 "여기에 시 발표대로 2차까지 더하면 원래 나와야 할 당연한 공원 면적(2배)을 시는 마치 ‘시민을 위한 결정’ 인양 해명하는 것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 김해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 "유치원 건립 회피 vs. 유치원 신설 요인 없다"

엄정 의원은 "사업자의 유치원 건립 회피를 위해 총 2900 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김해시가 쪼개기(1차 1500 세대, 2차 1400 세대)로 허가했다"며 "김해시가 주민 편의를 외면하고 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이는 직무위반이며 적절한 공익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2000 세대가 넘는 경우, 유치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52조1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해시는 "2017년 10월 김해교육지원청과의 협의결과 사업으로 추정되는 유치원생 92명은 인근 유치원에 수용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유치원 신설 요인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유치원 부지를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엄정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 없는 유치원도 신설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건에도 굳이 분양을 분리한 것은 특혜로 의심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러 잡음에 대해 시민단체도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난달 29일 "토지 분할에 따른 동의율 왜곡 여부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라 제안서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김해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강제수용 및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것"이라며 "수사 의뢰를 통한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를 쪼개기로 늘리는 불법이 있었다며 관련 시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 부지 쪼개기 의혹에 대해 이 일대 일부 지주들의 경찰 고발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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