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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
20일 도에 따르면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노점상의 소득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전남도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해 지난 4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반영됐다.
정부의 최초 사업 추진 당시, 전남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점상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지급 전제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노점상은 의료보험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축소 등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했다. 실제로 전남지역 전통시장 노점상 3천300명 중 26명만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노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금의 취지를 살리도록, 신청 기피 원인인 사업자등록 전제조건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사업자등록 전제조건을 폐지하는 결실을 봤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노점 소상공인에게 정부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 원씩 지급해 추석 전 1천191명에게 6억 원을 지원했으며, 11월까지 대상자 총 3천300명에게 16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중기부의 새희망 자금 및 버팀목 자금, 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등 기존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의 건의에 힘입어 정부가 만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급 조건이 개선되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길이 열려 매우 뜻깊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힘을 내도록 맞춤형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내 미등록사업자와 노점상인 4천530명에게 도 자체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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