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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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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아파트' 철거 놓고 건설사 vs. 문화재청 '줄다리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13 15:28

건설사 3곳, 역사문화환경 미치는 영향 줄일 개선안 접수



"철거 여부 결론 어느쪽으로 나던 사회·경제적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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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과 가까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들을 둘러싸고 철거 여부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이 문화재청에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선의의 피해가 돌아 올까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철거 여부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401가구, 아파트 3개 단지 전체 44개 동 중 19개 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20층·1417가구),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20층·735가구),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25층·1249가구) 등이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이 요구한 개선안을 지난 11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 대책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재 개선안에는 아파트 철거와 층수 변경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벽면 도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는 9개 분과로 나뉜다. 김포 장릉 아파트 안건은 지난 8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가 함께 심의한 바 있어 두 분과가 공동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지난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며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건설사 3곳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김포 장릉은 문화재청장이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가운데 대방건설 사안만 받아 들이고, 나머지는 기각시켰다. 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따라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를 제외한 2개 단지 12개동의 공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특히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약 2년간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지들은 내년 6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노심초사이다. 입주예정자 커뮤니티와 문화재청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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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업계 내에서는 아파트 철거 여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철거로 결론이 나면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적 피해를 비롯해, 건설사들 경영 손실 우려가 크다"며 "아파트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장릉이 유네스코문화유산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고,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철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왕릉도 일괄적으로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다른 왕릉도 영향을 받아 일괄 취소 될 수도 있다. 현재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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