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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30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를 추가 고발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달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과 SK그룹"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음에도,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SK그룹 측의 설명이다.
앞서 SK그룹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 관련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 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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