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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먼저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최대 1%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1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당초 9월 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재도약을 돕는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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