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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모 변호사가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일 것이라는 등 발언을 계속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글도 게재했다.
SK그룹은 전 변호사가 당초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최근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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