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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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