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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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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 "24일 서비스 중단" 공지한다…코인거래 액수 상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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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화면 속 시세표 위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모형이 올려져 있다.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대 거래소’를 뺀 나머지 코인 거래소가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에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앞서 지난달 ‘권고’했다.

서비스 종료 절차는 금융당국 권고이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ISMS 인증을 얻은 28개를 뺀 35개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 중위권 거래소들은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일찌감치 ISMS 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원화마켓을 24일 종료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이들이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일단 신고한다면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하더라도 원화 서비스를 재개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원화거래 지원 없이는 거래소로서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서 제출 후 조기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에는 심사 중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폐업하거나 원화 마켓의 문을 닫아야 할 거래소들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거래소들은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거래소 정리가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명단 속 거래소들을 파악한 결과, 전날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체인엑스는 지난달 말 가입자가 1970명이다.

이들의 원화 및 가상자산 예치금은 각각 2300만원, 1억 2600만원이다.

체인엑스는 원화와 코인 출금 마감일을 다음 달 29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회원이 출금하지 않았다. 아직 원화 출금을 하지 않은 회원은 기한 안에 반드시 출금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코인앤코인은 24시간 거래대금이 0원인데다 거래소 운영이 불안정하다고 공지했을 정도다. 그러나 가상자산 예치금은 16억 3000만원에 달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폐업이나 원화 마켓 운영 중단으로 회원들의 예치금이 곧바로 피해액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금 기한 안에 자산을 빼내지 못하거나 횡령이나 기획파산 등의 방식으로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속절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획 파산이란 거짓으로 투자자를 속인 뒤 거래소를 파산시켜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손에 꼽히던 한 대형 거래소도 2019년 8월 갑작스럽게 출금을 막았다.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송을 거쳐 돌려받는 등 출금에 긴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FIU는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이용자에게 조언했다.

FIU는 거래소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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