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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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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머리 묶으면 단정하지 못해"…인권단체 "매주 1인시위 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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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동래구 모 고교 A 학생이 청소년인권단체와 함께 학생 두발 단속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머리카락을 묶은 채로 등교 중 단정하지 못하다고 지적 받고 이발한 남학생이 인권단체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4일 학생 머리 길이를 규정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매주 1인 시위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동래구 모 고교 A 학생은 학교에 두발 길이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머리카락을 길렀다.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로 등교한 A 학생은 교사로부터 ‘남학생이 머리카락을 묶는 것은 단정하지 못하다’고 잇따라 지적을 받고 사비로 이발을 했다.

이후 해당 학생은 청소년 인권단체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강제로 두발을 자르게 지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문 지도 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두발 길이를 검사하는 것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반인권적 생활 통제 중단과 학생 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난 13일 A 학생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원을 접수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해당 학교에 학교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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