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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정보, 점자·음성·수어로" 법안 발의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26 15:13

김예지의원 "장애인에도 소비자의 최소한 권리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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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 기자]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시청각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난관이다. 특히 점자를 통해 제품 정보를 얻는 시각 장애인들은 화장품 포장에 표기된 제품명, 유통기한 정도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성분표기에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장품 정보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포장에 제품명, 영업자상호 등의 점자 표기는 병행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다른 상세정보를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들은 임의에 그치고 있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도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화장품법 개정안은 영업자가 화장품명 등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각 장애인 A(30)씨는 "몇 년 전에 비하면 패키지에 제품명, 유통기한을 점자로 표시하는 제품이 많아진 편이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성분을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도 시각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은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제품 용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려, 미쟝센, 일리윤 브랜드의 총 68개 제품에 점자 혹은 돌기 표기하여 시각 장애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LG 생활건강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함께 샴푸와 린스, 세안, 로션, 스킨, 바디, 치약, 클린저 등 8가지 점자스티커를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 조합형’으로 구성했다. 또 기존 점자스티커와 달리 문자도 병기해 저시력자도 제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된 상황이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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