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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 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고 산업부는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향후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기존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 조정된다. 3분기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이다.
액화산소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 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개발(R&D), 융자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이 두텁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해 중소기업계의 아쉬움이 컸다.
이외에도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법 시행일(’21.12.16)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와 같이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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