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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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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3기 신도시 주변 주택시장..."사전청약 대기 전세수요 몰리며 물건 품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01 13:09

거주요건 갖추려는 전세수요 증가… 매물품귀



인근 지역 전셋값 치솟고 매매 상승 ‘도미노’ 효과

위례신도시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내 공공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이렇게 전세 매물이 없는 건 처음이에요. 매매계약서는 많이 작성하는데 전세계약서는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1일 기자가 만난 위례신도시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문의 대비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 대기 수요가 많아서다.

2년 전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온 정 모(36)씨 부부는 최근 주말마다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휴가도 포기했다. 3기 신도시 청약 때문에 2년 전 위례신도시의 아파트에 전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나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요건 때문에 위례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2년 전보다 인근 전세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랐고 심지어 전세 매물도 없어서 이사 갈 집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 전 4억원이었던 전세가격이 8억원을 호가한다"며 "사전청약을 노리고 거주하려는 수요 영향으로 1~2년 전부터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고 전했다.

위례를 비롯해 지난 28일부터 사전청약 접수에 돌입한 1차 지구 5곳은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한다. 위례와 성남복정1, 의왕청계2는 본청약 전까지 거주조건 2년을 채워야 하고 남양주 진접2는 1년, 인천 계양은 기간에 상관없이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면 지역우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례의 경우 지역우선공급으로 청약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본청약 공고일까지 계산했을 때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이렇듯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사전청약 대기 수요는 인근 지역 전세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시흥과 고양 일산동구의 지난달 전세 월변동률은 각각 2.84%, 2.64%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도시 청약을 위한 무주택자의 전입수요는 증가 추세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전세 매물은 더욱 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3기 신도시 주변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 변동추이 (단위 : 억원)
아파트명(지역)전세가격매매가격
2020.62021.62020.62021.6
래미안위례 101㎡(성남 위례)791618
금호타운 59㎡(인천 부평)2.33.13.14.3
도래울파크뷰 84㎡(일산 고양)3.25.15.88.2
쌍용아파트 84㎡(남양주 다산)2.643.35.28


래미안위례 전용면적 101㎡는 지난해 6~7억원에 계약이 형성되던 전세값이 지난 6월 9억원에 거래됐다. 청약 대기 수요가 많았던 지난해 11월에는 동일면적이 11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게는 2억원 많게는 5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위례 인근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최근보다는 지난해 말이나 올 초 계약이 많았던 편"이라며 "요즘 나오는 매물은 오는 9~10월께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대부분이라 이미 몇 개월 전에 전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성남복정2 등 사전청약을 앞둔 나머지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전세를 노리는 수요도 많아지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인근 도래울파크뷰는 전용면적 84㎡가 지난 6월 5억 1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동일면적이 전세 3억 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2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남양주왕숙1·2 분양 희망 수요로 남양주시 다산동 또는 퇴계원역 인근 전세가격도 앙등했다. 퇴계원읍 쌍용아파트는 지난 6월 전용면적 84㎡가 전세 4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동일면적 전세 2억 60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올랐으며 지난해 6월 매매 가격인 3억 3000만원을 넘어섰다.

남양주시 인근 C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서 1층이나 2층 등 저층 매물만 소량 풀린다"며 "저층 매물은 선호도가 낮음에도 호가에 바로 계약될 정도로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사업 속도가 예정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주민 D씨는 "청약 당첨 전까지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전세로 거주할 예정"이라면서도 "계약 갱신 이후에 인상된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집을 매매하는 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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