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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
◇ 동등접근권 ‘권고’냐 ‘강제’냐
구글 갑질 방지법은 현재 7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나 위원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앱 개발사가 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등재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단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구글 등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그 결과를 사업자가 보고하도록 의무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앱 개발사에 원스토어 등 타 마켓에 입점을 강제할 경우, 도리어 중소개발사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령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각각 입점할 경우 각 마켓마다 빌드가 달라 개발사 입장에서 별도로 품을 들여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등접근권이 사실상 원스토어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이 추가로 입점할 다른 앱마켓은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하고 원스토어 뿐. 원스토어는 올해 1분기 기준 SK텔레콤이 50.1%, 네이버가 26.3%의 지분을 가진 국산 앱마켓으로, 내년 초 IPO를 준비 중이다.
◇ 원스토어 "개발사 부담 없어" vs. 개발사 "딱히 이점 없는 건 사실"
일각의 주장대로 앱 개발사에 원스토어 입점을 강제하는 것이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원스토어 측은 개발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발사 측은 결국 문제의 본질은 "원스토어의 부실한 경쟁력"이라고 지적한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이미 원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의 대다수는 1인 개발사를 비롯해 소규모 개발사가 만든 앱"이라며 "구글플레이용 앱이나 원스토어용 앱이나 개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같고, 결제 단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원스토어 입점이 중소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앱 개발사 관계자는 "앱 개발사가 원스토어 입점을 안 하는 것은 결국 원스토어의 경쟁력 문제와 직결된다"라며 "구글플레이에 앱을 올리면 글로벌 진출도 용이하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원스토어는 범용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스토어 입점이 큰 투자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소개발사가 ‘굳이’ 원스토어 입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앱 개발사 관계자는 "앱 개발사들은 기왕이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데 원스토어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참 뒤처진다는 게 문제"라며 "토종 앱 마켓을 키우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원스토어가 국내 시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앱 론칭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내년 3월 31일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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