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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진출하자 부동산중개업자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최근 직방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골목상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직방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갈등을 두고 ‘제 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고 플랫폼 사업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획득한 매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중개 시장에 진출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독식하려는 불공정한 행태를 정부와 국회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협회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방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직방 관계자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고,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안성우 직방 대표는 서비스 개시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분야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종합 ‘프롭테크’(proptech)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온택트 파트너스’ 사업 모델을 내놨다. 안 대표가 강조한 온택트 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이다.
업계에선 직방과 부동산중개업자 간의 갈등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직방이 비대면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수익구조가 바뀌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직방 중개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중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직방은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직방 관계자는 "중개 시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5대5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절반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 부동산중개업계 내에서는 생계 위험부담을 우려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수수료 요율 개편을 한다. 직방과 제휴를 맺고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직방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방의 자회사가 이미 중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를 직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직방은 △호갱노노(시세 정보 제공) △로프트피엠씨(임대사업) △‘네모’(상업용 부동산)를 운영하는 ‘슈가힐’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디스코’ △셰어하우스 서비스 ‘우주’ △VR 기술기업 ‘큐픽스’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프롭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직방은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슈가힐을 인수해 ‘네모인’이라는 중개법인을 만들고 ‘네모’ 플랫폼을 통해 직접중개를 시작했다. 이어 직방은 부동산다이어트 ‘온택트 파트너스 중개법인’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거점 오피스인 ‘직방 라운지’를 곳곳에 설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자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온택트 파트너스 중개법인은 부동산 계약을 맺을 시 공동날인을 할 뿐이다"고 해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직방의 서비스 형태나 자회사들을 보면 이미 중개시장에 진출한 상황인데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5대5로 수수료를 나눈다고 하지만 향후에 수수료 배분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내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 영역이 확장 추세가 빠른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방의 온택트 파트너스 사업 모델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과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한 만한 법적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사업을 확장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에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차원에서나 보완책이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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