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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정-이스타항공 투자계약 체결 허가...24일 계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2 20:03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항공기.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중견기업 성정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차순위 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단독 응찰해 2파전으로 흘렀다.

쌍방울그룹은 성정보다 100억원 가량의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인수가격을 높여 쌍방울그룹과 같은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동일한 금액이라도 성정이 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임대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다. 관계사로는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이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59억원, 영업이익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상환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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