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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A(13)양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 당근마켓에 장애를 앓는 친구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글을 본 당근마켓 회원이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항의하자 A양은 "촉법(소년)이라 콩밥 못 먹어"라며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양은 또 반성의 기미 없이 보호관찰 개시와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지시에 불응했다.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에게 "돈 없어서 선생이나 하는 네 인생도 참, XX 같은 놈아"라는 발언을 하며 교사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예를 들어 선생님 흉기로 찌르기"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임덕춘 군산보호관찰소 과찰과장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youngwat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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