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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과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대면 채널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모바일 청약 때 여러 번 서명해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통상 보험 모집은 설계사가 계약자를 만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 서류 작성 등 청약 절차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작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전자서명을 몇 번씩 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협회는 3월 모범규준을 바꿔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 절차를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서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을 전제로 서명란을 누르고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설계사가 보험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전화 모집 시 표준스크립트를 낭독할 때 낭독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설계사 발음에 따라 상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앞으로 표준스크립트 낭독은 음성봇이 맡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 설명 요청시 개입해 업무를 처리한다.
전화설명과 모바일 청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가능해진다.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하고 녹취를 진행하는 한편,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당국은 보험 모집 때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화상통화는 비대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듣는 방식’이 가능해 편의성은 좋지만, 녹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거부감이 커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금융위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상반기 중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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