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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관련 이미지 |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대상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마트는 지난 4월 8일 이마트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였다. 이후 34일동안(5월 11일까지) 일평균 395명의 소비자가 적립 혜택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e머니’ 가입자수는 38만명을 돌파했다
이마트는 6월 초에는 현재 이마트앱에서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터치해야 차액을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도 터치 없이 자동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 소비자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더 많은 고객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가격투자를 단행했다"면서 "이마트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가격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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