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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
스캐터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일을 거치며 AI 기술 기업으로서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이번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1월 이루다 서비스 종료 후 바로 내부 TF팀을 구성해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기술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만 14세 미만 사용자 서비스 제한, 가명 처리 시스템 고도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률과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합의로 정해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스캐터랩이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했다며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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