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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3년 이상 있었던 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이 태양광, 풍력, 산업효율, 빅데이터, 에너지안전, 순환자원, 지능형전력망 등 국가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의 기술혁신·국산화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가 5개 과제를 선정해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과제당 2년간 최대 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며 신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약 20%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에너지 중소기업이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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