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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 판교제로시티 구간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 간 사전검토와 보완 컨설팅 및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r2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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