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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인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천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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