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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8일간 진행된다. |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점별로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에서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활용된다.
이후 2022년부터 이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군 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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