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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로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는 비재무적 요소다. 재무적 요소 이외에도 장기적 투자 수익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ESG가 경영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비교가능한 ESG정보가 필요하다. 투자하는 금융기관이나 투자받는 기업 모두에게 불완전한 ESG정보의 교환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ESG정보공개 관련 다양한 규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2014년 기업의 ESG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제정하고, 역내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형회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등에 대한 정책 및 리스크 관련 정보 공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발효된 텍사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이 추가됐다. 이는 투자나 자산운영 등 경제활동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결국 ESG에 부합하는지)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체계다.
예컨대,발전소의 경우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수치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친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활동별로 명확한 친환경 정의를 내려 ESG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말로만 ESG라고 주장하는 위장자산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텍사노미 규정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역내 금융기관은 친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자산 비중을 공개해야 하고,비금융 대형회사는 매출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회사가 친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나 자산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해 지고,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대세적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제외될 수도 있다.
텍사노미 규정만 추가된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투자나 상품 관련 ESG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재무공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도 처음 시행된다. 금융상품의 ESG특성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만들어 투자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는 목적이다.
게다가 오는 6월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이는 EU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등 ESG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포함한다. 즉,역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잠재적 ESG 부정영향을 들여다 보고 이를 완화하거나 예방해야 하며 실패시 제재가 예상된다.
미국도 친환경을 우선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급반전 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정보공개 규정을 10년 만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는 3월초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기업들이 앞으론 기후 리스크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ESG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관련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15개 사항을 공개했는데, 기후정보 공시를 연례 정기 보고서에도 포함할지 여부, 기후 리스크 정보를 계량화 하는 방법,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기후 리스크 분석 정보 제출의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ESG정보관련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기업공시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ESG관련 정보공개를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EU 분류체계 및 ISO 분류체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Taxonomy)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우선 쏟아지는 ESG 정보공개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영에 미칠 영향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방어적 준수도 필요하지만, 각 규정에 맞게 ESG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투자자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면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ESG 정보공개의 양이 증가하면서 늘어날 오류 및 불성실 관련 시비에 대비해야 하고, 각 기업에 맞는 적절한 체계개선 및 공개범위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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