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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위치도 |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46%에서 642%로 완화는 것이다. 이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76가구(임대주택 58가구), 오피스텔은 209실 공급이 가능해졌다.
구역 내에는 연면적 4921㎡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창업지원센터)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마포·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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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신림동 110-10번지 일대 |
이를 위해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변경 사항은 향후 지구단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5개소 중 공릉역, 홍대입구역 사업지에 이어 신림선110역 사업지가 세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사업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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