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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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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입법 본격 착수…부담 업계 전가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10 15:34

일반 소비자 상승 부를 수도…적정 지원범위 한정·LPG 등과 형평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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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도시가스업계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때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위한 최근 국회 입법 추진을 지원하면서도 적정한 경감 지원 대상 범위 선정, 충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 실질적인 지원 필요 계층으로 제한되지 않을 경우 한정된 재원 낭비 또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재원 대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및 경영 자율성 제한, 나아가 국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재난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또한 현재 정부 내부지침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는 견해다.

하지만 물리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산 발생의 경우 그 피해를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의 구조적 특성상 감면금액은 차년도 도시가스 도·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돼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특성이 있다. 소상공인 등 일부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을 결국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도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한 지원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계층과 무관한 계층에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적정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도시가스 요금에 전가되거나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및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요금경감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 연료이지만, 도시가스 보다 요금이 더 비싼 액화석유가스(LPG) 등 타 연료사용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나 피해대상에 대한 요금 경감 기준과 정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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