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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기관 종사자와 그들로부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제공받은 이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원용한 것이다.
정부도 최근 브리핑에서 기밀을 이용해 땅투기에 나서는 공직자를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엔 벌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정했다.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은 부동산 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투기행위와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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