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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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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인천 아동학대…학대전력에 학교 안가도 '몰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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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결석(CG.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에서 8살 여아가 몸 곳곳 멍이 든 채 숨져 공분을 낳는 가운데, 숨진 A양과 그 오빠 B군(9)이 이미 한차례 친부모 방임과 학대로 보육시설에 장기간 입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수개월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일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는 상황이다.

4일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양은 오빠 B군과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당시 이들 남매 입소 사유 중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A양은 3세, B군은 4세였다.

당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측은 A양 친모인 C(28)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 그 뒤 그의 동의를 얻어 이들 남매를 입소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부모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시설 입소 시점과 정확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A양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가량을 생활했다. 이후엔 2018년 초 C씨 요청에 따라 함께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남매를 다시 데려갈 당시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다"며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고 퇴소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개인 정보여서 아이들의 입소 여부나 당시 상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로 초등학교 3∼4학년인 A양 남매는 지난해 5월부터 등교를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 남매가 계속 결석하자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C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라거나 "영종도에 집이 없다"는 등 이유로 방문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C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인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친모 C씨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C씨는 20살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다. D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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