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모습. |
냉동기·특정설비 분야(KGS AC114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 의무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이는 소형저장탱크 제조업계에서 차단용 밸브 수량 확보 및 밸브 수급 상황 등의 사유로 인해 시행일 조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밸브 설치 적용 시기는 오는 5월 1일부터다.
원격 화상회의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중단 없이 개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보에 게재 예정이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