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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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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합의? 이젠 안방싸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1 11:35

-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미국 ITC 소송 철회 3자 합의



- 균주 관련 미국 소송 종료…국내 민형사는 철회 안해



- 대웅빠진 3자합의 문제도 갈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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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내 판매 로열티를 챙기는 것을 끝으로 미국내 양사의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 됐다. 이로써 2년간 이어오던 해외 보톡스 분쟁은 일정부분 해소됐지만 양측 모두 국내 소송 강행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합의…국내 분쟁은 지속

21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고,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해외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때의 수익금을 받는 등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으로 인한 미국 사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의 보톡스 관련 소송은 모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되고 대웅제약이 ITC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미국 항소심 역시 자연스럽게 취하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에서의 합의에도 불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 등에서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국내에서의 균주 관련 민형사는 모두 계속 끌고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지난 2017년 국내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가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웅제약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힌 상태다.


◇ 대웅 빠진 3자 합의로 ‘ITC 소송’ 일단락

이번 합의는 보톡스 분쟁 주요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제외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웅제약측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고 있다.

2년 여간 끌어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주요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쏙 빠진 이상한 합의가 나왔다. 실제가 대웅제약의 경영진 조차 이번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수입금지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아온 에볼루스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엘러간을 인수한 애브비와 에볼루스 주축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에볼루스가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은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본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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