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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이번 특례보증은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발생시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 주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납품능력 등을 기보만의 독보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하는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납품기업인 스타트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납품계약 체결 후에는 혁신제품의 납품 이후 하자, 계약 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의 환불을 보증하여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은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로 운용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과 함께 공공구매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스타트업 중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R&D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면서, "기보는 이번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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