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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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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재생E 급증 뒷감당 못하는 정부"…장기계약 못해주는 물량 갈수록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1 17:01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발전 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의무량이 발급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 공기업 등에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이 의무 공급 비율을 해마다 높여나가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발전량이 공기업 등의 의무 공급량을 웃돌면서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목표만 높여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뒷감당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물계약은 물론이고 장기계약을 하지 못하는 REC 물량도 갈수록 늘고 있다. REC 발급량은 의무량을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총 15.9%를 초과했다.

1일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REC 발급량은 1억2089만267REC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REC 구매량은 총 1억0159만4348REC에 그쳤다. 발급량이 구매량보다 1929만5919REC 많았던 것이다. 이는 총 REC 발급량에서 15.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초과 발급량은 △2017년 306만8986REC △2018년 386만3308REC △2019년 500만 157REC △2020년 736만3468REC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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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REC발급량과 REC 의무량. (단위:만REC)

REC 초과 발급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발전량 급증과 RPS 적용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자체 공급 확대 등에 더해 초과 발급 REC가 장기계약 입찰 또는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물량이 쌓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RPS 적용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자체 공급하거나 20년 장기 고정계약 방식의 입찰 또는 현물 거래시장에서 구입해 의무공급 비율을 채워야 한다.

REC 유효기간은 발급 이후 3년으로 이 기간 내 거래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도 보조금 성격의 REC 거래를 통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이미 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 REC 발급량이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역할을 하는 REC 현물시장 가격은 4년 새 REC당 12만원에서 4만원까지 3분의 1로 급락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RPS 상한비율을 10%에서 높이거나 없애도록 국회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RPS 시장을 고정가격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지난해 7%에서 2%포인트 상승한 9%로 정했다. 의무공급량은 지난달 29일 4710만1564REC로 결정됐다. 하지만 법으로 RPS 상한비율이 10%로 막혀있어서 내년에 1%포인트밖에 상승하지 못한다면 REC 거래량 증가에 지장이 예상된다.

다만 법이 개정돼 RPS 의무량이 늘고 고정가격 장기계약이 증가하면 그만큼 발전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민간발전사는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발전하는 방안을 택하기도 한다. 발전 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용은 전기요금에서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전받는다.

한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량 증가를 위험으로 보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PS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거나 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REC 발급량은 △2017년 2010만8089REC △2018년 2582만2989REC △2019년 3196만6789REC △2020년 4295만2400REC로 4년간 총 1억2089만267REC로 나타났다.

REC 의무량은 △2017년 1703만9103REC △2018년 2199만9681REC △2019년 2696만6632REC △2020년 3558만8932REC로 4년간 총 1억159만4348RE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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