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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로비.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윤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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