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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입을 가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그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같은 기소 소식에 SNS를 통해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최 대표와 같이 민주당 외 여권인사로 분류되는 유시민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전한 바 있다.
유 이사장에 이은 최 대표의 검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 취임을 앞두고 있는 법무부와 민주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7일 오전에도 장관 취임 후 추진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고 전부 검찰개혁, 법무행정 혁신과 관련한 것이다"라며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 추진해볼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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