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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 1고로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출선(철광석을 녹여 쇳물로 만드는 작업)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
우선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은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과정에서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계획을 통해 2조달러(222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약 내용을 보면 △현대적 인프라 구축 △21세기 자동차산업 선도 △2035년까지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빌딩·주택 개량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 달성 및 공공주택 150만호 공급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등이 담겨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교량, 녹지, 상수도, 전력망 등 노후화된 시설을 재건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분야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무배출(Zero-Emission) 대중교통 시스템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전철도 보급한다. 주요 대도시와 주거지역의 연결성 향상, 오염 저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도 분야 투자 촉진도 예상된다.
이런 인프라 투자는 건설에 사용되는 상당한 규모의 철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철강산업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철강업계의 견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 철강업계는 철강 관세를 지속해달라는 집단행동과 잇단 보호무역 요구를 내놓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미 유정용강관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기를 마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철강수입을 강력히 규제했다. 이 조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 제한)’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이 쿼터를 해제하거나 상한선을 낮추지 않는 이상 철강산업이 바이든 당선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쿼터 적용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실질적으로 얻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바이든이 이 제도를 손볼 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탄소 국경세도 경계 대상이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철강 등 분야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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