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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주호영 찾아…중대재해법 등 법안보완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1 14:53
손경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이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을 호소했다.

경총은 11일 손경식 협회장을 포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 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손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 했는데 심지어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암담함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해 추가 검토 및 보완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그가 언급한 보완입법의 간략한 내용은 개정 상법과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조합법, 그리고 이번에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다.

우선 개정 상법과 관련해 손 협회장은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공정거래법과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선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의 필요성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돼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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